
배우 송중기·송혜교의 결혼식장 상공을 날아다닌 드론이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공개 결혼식인 데다 드론을 띄운 중국 매체가 상업성을 띠고 결혼식을 생중계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는 “호텔신라 일대는 A급 비행 금지구역이어서 드론을 띄울 수 없으며, 결혼식에 드론을 띄운 중국 매체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 증언을 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매체가 결혼식 현장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드론을 띄운 행위는 항공안전법 129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현재 서울 시내 대부분에서는 드론을 날릴 수 없다. 특히 호텔 등 대규모 건물은 사생활 침해, 국가 보안 등의 문제로 드론 비행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결혼식은 지난달 3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진행됐다. 애당초 비공개를 선언한 결혼식이었지만 중국 매체 봉황망은 결혼식장 상공에 드론을 띄워 중국 SNS 웨이보를 통해 결혼식을 생중계했다. 현장에는 2~3대의 드론이 날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결혼식 생중계는 송중기·송혜교나 호텔 측과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강행됐다. 이 매체는 송중기·송혜교 부부에게 결혼식 생중계 허가조로 150억원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결국 매체는 무단으로 드론을 띄워 결혼식을 생중계하는 방법을 택했다.
매체가 중계한 송중기·송혜교 결혼식은 당일 오후 6시(현지시간) 기준 1억6000만건에 달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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