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로 빌린 렌터카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협해 사고를 낸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모(17)군을 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오모(17)군 등 6명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4월 16일 오전 3시30분쯤 인터넷 카쉐어링 사이트에서 무면허로 빌린 차량을 함께 타고 서울 동작구 인근을 지나다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위협해 운전자 박모(17)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군은 이유 없이 따라오던 이군이 운전한 차량을 피하다가 길가 화단에 오토바이를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박군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박군은 미성년자라 운전면허증이 없었으며 돈이 없어 번호판을 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인 이들은 이모 운전면허증을 몰래 촬영해 차량을 렌트한 다른 친구에게 30만원을 주고 하루 동안 차량을 빌렸다. 인터넷 카쉐어링 사이트는 운전면허증만 인증하면 차를 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했다.
또 렌터카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사전에 제거했다가 범행 후 다시 부착하는 등 범죄를 사전에 준비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군은 범행 이후 학교에서 퇴학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박군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 같아 붙잡아 신고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이군 등 7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박군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