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변태적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여중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을 한 뒤 살해했다고 밝혔다. 평소 성적 욕구를 풀 대상으로 여겼던 아내가 숨지자, 이를 대신할 존재로 딸의 친구를 찾은 것이다.
서울북부지검은 1일 이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그의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아내 최모(32)씨를 성적 욕구를 해소할 대상으로 여겨왔다. 그러다 최씨가 사망하자 아내를 대신해 자신의 성욕을 풀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찾았고, 그 대상으로 여중생 딸의 친구를 지목한 것이다.
이씨는 변태성욕 장애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일탈검사(KISD)에서 이씨는 성적 가학과 물품을 이용한 음란행위, 관음장애, 음란물 중독, 마찰도착 등에서 모두 ‘높음’을 보였다. 검찰은 또 이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이씨가 왜곡된 성적 취향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임상심리평가와 과거 지능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이씨의 지능이 평균 ‘하’ 수준으로 낮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9월30일 딸의 친구 A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택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A양이 일어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딸을 시켜 A양을 유인하고 수면제를 탄 자양강장제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각종 성인용품 등으로 가학적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에 쓴 수면제가 다량 투약되면 환각·환청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씨는 A양이 수면제로 인해 잠든 뒤에도 주사기로 계속 입에 약을 흘려 몽롱한 상태를 유지토록 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차를 제공하고 원룸을 구해주는 등 수사를 피하게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이씨의 지인 박모(35)씨를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씨가 이씨와 친분이 있고 여러수차례 신세를 진 경험이 있어 도피를 도와줬다고 봤다.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씨의 딸을 구속하고 A양을 유인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또 이씨가 희귀병인 거대백악종을 앓는 딸의 치료비를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최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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