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관계 여교사 최후진술 “한순간 잘못된 생각·행동 사죄”

Է:2017-11-01 00:01
:2017-11-0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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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제공

검찰이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교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여교사는 최후 진술에서 “한순간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며 사과했다.

검찰은 31일 경남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은해) 심리로 열린 여교사 A씨(32)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진 스승 A씨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순간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특히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던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 7월부터 6학년생 제자와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의 담임교사가 아니었지만, 다른 교육 과정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파면된 공무원은 5년간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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