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30대 교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조은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32·여)씨에게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인 A씨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무엇보다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근무하던 경남의 모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및 강제추행)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학생의 담임교사는 아니었지만, 올해 초 다른 교육 과정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반나체 사진을 촬영해 학생에게 보내기도 하고 경찰조사에선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공무원이 파면을 당할 경우 5년간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도 절반만 지급된다. 당시 A씨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죄는 인정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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