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교사, 순직군경 맞다”…유족들 2심도 승소

Է:2017-10-31 16:56
:2017-10-31 16:57
ϱ
ũ
단원고 남현철·박영인군·양승진 교사, 권재근씨와 혁규군 등 5명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지난 26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만 세월호 선체 앞에서 수색 연장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사 당시 학생 구조하다 탈출 못해 순직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 대피를 돕다 숨진 안산 단원고 교사들의 유가족들이 순직군경을 인정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도 유가족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31일 최모씨 등 4명이 경기남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故) 최혜정(당시 24)씨 등 단원고 교사 4명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대피시키다 끝내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참사 이후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연금을 신청했고,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후 유족들은 2015년 2월 희생 교사들을 순직군경으로 등록해 달라고 국가보훈처에 요청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순직군경은 직무 자체 목적이 국가 수호나 국민 생명·재산 보호에 있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유족들은 “교사들이 목숨을 바쳐 학생들의 구조를 했고, 실질적으로 군경의 역할을 담당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관리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군경이 될 수 있다”며 “고인들은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의 구조활동에 매진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뉴시스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