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가니 검사’로 불리는 임은정 검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징계 취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특별3부는 31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징계를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임 검사는 2012년 12월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 공판2부장이 해당 사건을 다른 검사가 담당하도록 지시했으나, 당일 법정으로 통하는 검사 출입문을 잠근 채 이 같이 행동했다고 한다.
이에 법무부는 2013년 2월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임 검사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임 검사는 그해 5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 검사가 해당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직무이전 명령을 내린 것은 권한 없는 공판2부장이므로, 이를 따르지 않은 임 검사를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무이전 명령은 해당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권한을 갖고 있다.
임 검사는 2007년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공판 검사를 맡으며 유명세를 탔다. 올해 초 개봉한 영화 ‘더 킹’의 주체적이고 능력있는 검사 ‘안희연’ 역의 롤모델이기도 하다. 영화 상영 당시 임 검사는 페이스북에 “안희연 검사가 최초의 여성 감찰부장이 됐다는 주인공 멘트에 위로를 받았다”며 “대법원 판결로 징계 취소가 확정되어 결격사유가 없어지면 감찰을 지망해보려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승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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