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은 형법상 명예훼손 피해자 아냐”
출판사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소설가 김훈(69)의 신작 순위를 조작했다고 비방한 경쟁사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김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 이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에서 명확성 원칙은 특별히 중요하다”며 “불명확한 규범으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면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전제했다.
김 판사는 이어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한다”며 “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민법상 손해배상 등으로 보호하면 충분하다”며 “국가형벌권으로 법인의 명예를 보호하면 기업 등을 향한 정당한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5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출판인회의가 선정한 9월 4주차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 김훈의 신작 수필 ‘라면을 끓이며’가 11위로 신규 진입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출판사가 순위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이씨는 “김훈의 신작은 아직 출간도 전이다”, “순위는 엉터리다”, “출판사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책도 나오기 전 별(점수)을 몰아준다” 등의 허위 사실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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