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위협적인 내용을 담은 협박 메시지를 보낸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향한 A씨의 '위협'은 지난 4월 시작됐다. A씨는 옛 여자친구 B씨에게 “좋게 대해라. 나한테. 더한 짓 하기 전에”라는 다소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어 스마트폰 메신저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총 다섯 차례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별 후 B씨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A씨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문제의 메시지 등이 전송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메시지 등은 당일 계속 주고받은 메시지의 일부로 A씨가 일방적으로 전송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뤄진 욕설로 보이는 점, 일부 메시지 내용이 B씨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말로 소문내겠다는 취지로 보이나 실제론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5차례 메시지를 전송한 것만으로 반복적인 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일부 메시지에 과격한 표현을 담아 문구를 발송했더라도 그것만으로 A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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