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내내 서울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골머리를 앓은 서울시가 시행규칙을 대폭 개정, 내년 행사에는 같은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광화문광장 사용허가나 사용제한에 관한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입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서울광장의 경우 시행규칙에 사용신고 방식을 비롯해 신고처리 현황, 사용신고 순위, 다음 연도 사용신고 수리 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돼 있었지만 광화문광장 관련 시행규칙에는 사용자 준수사항만 규정돼 있었다.
이처럼 규정이 미비한 탓에 그간 광화문광장 사용신청 관련 업무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왔다. 날씨가 좋은 봄·가을 토요일에는 사용신청이 쇄도하면서 높은 순번을 받으려는 신청자들간 충돌이 빈발했다.
충돌이 빚어지면 서울시는 신청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조율을 거듭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행정상 비효율이 심각했다.
이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가 새로 마련한 시행규칙이 12월 열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신청자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신청시 동일 순위를 받았을 경우 우선 신청자들간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의견을 들어 순위를 정한다.
서울시가 광장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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