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지원금 횡령해 승용차 산 20대 남성, 법원 판결은?

Է:2017-10-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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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동아리 회비 수백만원을 챙겨 승용차를 구입한 동아리 연합회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 모 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회장 출신 A씨(2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연합회 회장이던 2014년 4월 총학생회비 중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동아리연합회 운영지원금’ 81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710만원으로 자신의 차를 구입하고, 100만원은 자동차 보험료로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 운영지원금을 개인 차량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동아리연합회 회장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택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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