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40대가 면허도 없이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1년도 안돼 3차례 만취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안모(45)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54분께 고양시내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안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5%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만취 상태였다.
안씨는 2002년 첫 적발된 이후 지난해 12월 0.145%, 올해 1월에는 0.077%로 모두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5개월 전 상습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안씨는 경찰조사에서 "고령의 어머니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고 술을 마시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도로교통법 상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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