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룸메이트에게 펄펄 끓는 라면을 얼굴에 붓고, 흉기로 때린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경찰은 현행범 체포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쌍방폭행 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김모(21·여)씨는 룸메이트인 구모(26·여)씨에게 펄펄 끓는 라면을 냄비 째로 들이부었다고 27일 YTN이 보도했다. 김씨는 구씨가 괴로워하는 사이에도 흉기로 얼굴과 다리를 휘두르며 1시간 넘게 구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협했다.
구씨는 “(김씨가) 갑자기 저를 불러서 고개를 들고 쳐다보니 다 끓인 라면을 얼굴에 부었다”며 “(그런 다음)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 도망가지 못하게 아킬레스건을 잘라 버린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구씨가 다른 지인들과 SNS에서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해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구씨가 친구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김씨에게 월세를 나눠 함께 살자고 제안하면서 6개월 전부터 동거를 하게 됐다.
구씨는 가까스로 집에서 도망쳐 이웃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웃의 도움으로 바로 치료를 받았지만 구씨는 얼굴과 손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1년 넘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도 않고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처리했다. 경찰은 오히려 화해하라며 구씨가 입원한 병원을 김씨에게 알려주기까지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 직원이 병원에 확인하니 구씨가 진술이 힘들다고 해서 김씨의 진술만 듣고 소홀히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수 상해와 특수 감금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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