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친 고양이를 아파트 화단에 생매장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법원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 단독(한대균 판사)은 지난 2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내 도로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있던 고양이를 발견하자 화단으로 옮겨 생매장 했다. 이 장면을 현장에 있던 초등학생이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었다.
A씨는 화단 구덩이에서 고양이가 도망치려 하자 고양이 머리를 삽으로 한 차례 내리친 후 흙으로 덮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학생 3명에게 “이렇게 묻어줘야 고양이도 편한 거다. 고양이가 차에 치여서 살아날 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물권 단체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길고양이가 도로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있었고 이미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평소 길고양이를 위해 먹이를 챙겨주기도 했고 당시 의도가 길고양이를 혐오해 학대하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수사를 받으면서 동물보호법 위반임을 알게 된 후 깊이 반성하고 동물보호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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