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사진 블로그 게시’ 박경신 교수 무죄 확정

Է:2017-10-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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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경신 교수 블로그 캡쳐

음란물 해당…“사회윤리 비춰 용인” 판단
1심은 벌금 300만원…반면 2심은 무죄

남성의 성기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신(46)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진들이 과도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음란물이라고 봤지만, 게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돼 사회윤리 및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는 표현의 자유나 심의규정에 비춰 해당 사진들을 음란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자신의 학술적·사상적 견해를 블로그 방문객들에게 피력하고자 하는 의도로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박 교수의 직업, 사회활동, 관심분야 등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할 때 게시 동기나 목적은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게시물이 박 교수 블로그에 게시되면서 그 전파성이 높았다고 판단되지만 일반인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려진 블로그라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며 “게시물의 주제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범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진들은 과도하고 노골적으로 노출돼 있기는 하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폭력·강제를 보이는 장면이 아니어서 게시가 심대한 해악을 야기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음란성으로 인한 해악은 사진들에 결합된 학술적·사상적 표현들과 비판 및 논증에 의해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박 교수는 2011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남성의 성기 사진 등을 게시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맡았던 박 교수는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올렸다. 그는 방송통신심의위에서 남성의 성기 사진을 음란정보로 의결하자 성행위에 관한 서사가 포함되지 않은 성기 이미지 자체를 음란물로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을 담은 글을 함께 게시했다.

1심은 “사진들은 성적 수치심이나 호색적 흥미에 치우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별다른 사상적·학술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아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게시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의 음란물 심의를 비판하는 견해를 피력한 부분이 있는데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기 위해 이를 그대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 맥락에서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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