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파기환송··· 형량 다시 높아지나

Է:2017-10-26 11:38
ϱ
ũ

대법원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학부모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재판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벌어졌다. 학부모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사를 돌아가며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피고인들이 모두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임에도 학교 교사인 피해자의 주거시설에 침입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9월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해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이들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과 8년, 7년으로 감형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형량이 대폭 낮아져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의 적정성을 놓고 거센 비판이 일기도 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지 주목된다. 

민다솜 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