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을 맨 반려견이 9세 남자아이의 허벅지를 무는 사고가 났다. 견주는 자신의 반려견이 물지 않았다고 발뺌했지만 CCTV를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25일 의왕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8분께 의왕시 내손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김모(9)군이 현관에서 이웃집 여성이 데리고 나온 반려견(슈나우저)에게 왼쪽 다리를 물렸다.
개에게 물린 김군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알렸고, 어머니가 119에 신고했다. 김군은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김군은 이 사고로 왼쪽 허벅지에 2cm 정도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개가 김군을 물었는데도 견주는 이렇다할 사후 대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현장에 반려견은 보이지 않았지만, 견주가 '우리 개는 사람을 물지 않아요'라고 부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김군이 반려견에게 물린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견주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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