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에서 또래를 집단 폭행한 10대 청소년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상원)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집단폭행에 가담한 A양(17)과 B양(17)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1년 2개월 및 단기 1년을 구형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C양(16)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1년 및 단기 10개월, 징역 장기 10개월 및 단기 8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양 등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반성했고, 피해자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겨 죄송하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A양 등 2명은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양 등은 지난 7월 17일 강릉 경포해변과 자취방 등지에서 자신들의 사생활을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D양(17)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9일 오후 2시 열린다.
강릉=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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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또래 집단폭행 10대 청소년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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