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최시원씨의 프렌치 불독이 전 한일관 대표 김모씨를 물어 숨지게 한 사건 이후로 반려견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견파라치’ 제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어떤 위반사항에 대해 견파라치 제도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일고 있다.
농식품부는 23일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반려견 소유자의 처벌 강화와 반려견 사육에 대한 교육 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는 지난 3월 발표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에는 일명 ‘견파라치 제도’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다.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의 등록의무 ▲외출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배설물 즉시 수거 등을 위반한 동물 소유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신고포상금 제도의 세부 기준을 곧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킨 개를 안락사 시키자는 주장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은 “안락사 등 추가 조치는 논의한 것이 없지만, 단순 처벌 조항 외에 복종 훈련 등 추가적인 조치 사항은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우승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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