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당 윤영일 국회의원이 23일 건설교통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151층 인천타워를 추진한 송도랜드마크유한회사(SLC)가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페이퍼컴퍼니인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2007년 5월 2일 외투기업 등록증명서에는 SLC의 국적이 당초 미국 포트만홀딩스로 되어 있는데, 2017년에는 포트만 송도BV로 변경돼 국적이 네덜란드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외국자본 10% 이상이면 외투법 대상인데 사업계획조정합의서를 통해 갈수록 줄어들더니 1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SLC의 투자한 경위와 관련, “2007년 8월 개발협약체결 당시 1조3항A목에 인천타워는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5조5항 B목에는 정부허가가 안될 경우 (151층 인천타워를) 하지않아도 6·8공구 개발권리는 유지된다고 되어 있어 독점개발권만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의원은 또 “2009년 7월 계약금도 없이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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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국회의원 “송도 151층 인천타워 페이퍼컴퍼니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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