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알바생에게 시비를 거는 취객을 말리다가 폭행당한 한 네티즌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대처에 불만을 제기하는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네티즌은 지난 20일 오후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폭행당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건 내용을 전했다.
트윗에 따르면 이 네티즌은 햄버가가 나오지 않는다며 알바생에게 따지는 취객에게 자동주문기 사용을 알렸다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네티즌을 윽박지르던 취객이 피해자의 안경이 벗겨질 정도로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 말미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 네티즌은 출동한 경찰관의 태도를 보고 자신을 폭행한 취객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 현행범에게 수갑도 채우지 않고, 미란다 원칙도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관이 폭행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자신의 메일로 보내라고 했고, 피해자 진술을 받으면서 조서에 자신의 이름도 잘못 기재했다”고 부연했다.
이 네티즌은 트윗으로 경찰관의 불성실한 태도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경찰관에게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이러면)누가 부당한 장면을 보고 나서서 말릴 수 있을까”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경찰관 태도를 지적한 글과 폭행 장면이 담긴 게시물은 23일 현재 2만6000회 이상 리트윗됐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수갑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등 체포 절차에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합당한 처벌을 받을지 의심이라는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해서는 "피의자는 현재 폭력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라며 "법에 따라 응분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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