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하직원과 민원인으로부터 승진과 사건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서장(총경)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창형)는 20일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총경 김모씨(58)에게 징역 3년,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승진 후 500만원을 건넨 부하직원 허모씨(5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사건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넨 민원인 전모씨(53)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고위간부인 총경으로서 중책을 담당하면서도 돈을 받고 부당한 수사를 지시하거나 부하 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아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동료 경찰에 절망감을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하고 증거물 위조 및 인멸을 시도했을 뿐 아니라 공판에서도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고양시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이던 허씨로부터 승진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승진한 직후인 올해 1월에 사례금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해 4월 민원인 전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혐의없음’과 ‘각하’ 처분된 사건에 대해 “엄중히 처벌되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말 고양지역 경찰서장에서 서울 강남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다 올해 4월 구속됐다.
고양=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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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민원인에게 돈 받은 전 경찰서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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