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다우)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8시9분쯤 강원도 춘천의 한 중학교 담장에 붙은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 중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열쇠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훼손하고, 10분 뒤 또 다른 곳에서 같은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찰에 “(벽보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선거 벽보 훼손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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