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친구에게 화살을 쏴 실명에 이르게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동아일보가 경북지역 A초교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등에 밝힌 내용을 보도한 것에 따르면 7월 14일 A학교 수학여행 경기 수원시의 한 유스호스텔에서 사건이 일어났다. 오전 1시쯤 숙소 안에서 6학년 남학생 일부가 장난감 화살을 벽에 쏘며 놀고 있었다. 벽이나 유리창에 잘 붙도록 앞부분에 고무가 붙은 화살이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B군(12)은 화살을 가져가 고무를 제거한 뒤 문구용 칼로 앞부분을 깎았다.
B군은 끝이 날카롭게 변한 화살을 친구 박모 군에게 겨눴다. 박 군은 베개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박 군이 잠시 베개를 내린 순간 B군은 화살을 쐈고, 박 군의 왼쪽 눈을 찔렀다.
B군은 사건 후 교사에게 “(피해자가) 혼자 활을 갖고 놀다 다쳤다”고 말했다. 또 화살을 부러뜨린 뒤 칼과 함께 화장실에 버리기도 했다.
박 군은 왼쪽 눈 전체가 크게 찢겼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얼마나 더 많은 수술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박 군은 다문화가정 자녀로 알려졌다.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고 베트남 출신 어머니는 최근 이혼 후 고국으로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학폭위는 B 군의 행위에 고의성을 인정하고 전학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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