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나가는 강원경찰… 음주·뺑소니·성희롱까지

Է:2017-10-17 08:15
:2017-10-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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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강원도내 일부 경찰관들의 일탈·비위행위가 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1일 오전 0시53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한 마트 앞에서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인 차량을 치고 달아난 도내 모 파출소 소속 A경위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A경위는 2㎞ 가까이 도망치다 피해차량 차주에게 붙잡혔다.

지난 8월 6일엔 원주시 단계동 둔내사거리에서 B경위가 음주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앞서 6월에는 도내 한 경찰서 간부가 여경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징계를 받기도 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던 C경위가 학생과의 불건전 이성교제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강원도내에서 품위손상과 직무태만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9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2014년은 각 22명, 2015년 21명, 2016년 18명 등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20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크고 작은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모두 12명의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규율위반이 43명, 품위손상 33명, 직무태만 14명, 금품수수 3명, 부당처리 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 수위별로는 파면 또는 해임을 당한 경찰관이 6명에 달했으며 강등 4명, 정직 24명, 감봉 18명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계급별로는 경정 이상급 고위 간부가 5명, 경감 10명, 경위 50명, 경사 25명, 경장 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위행위가 적발될 경우 징계수위를 강하게 적용해 경찰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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