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택시 기사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몰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뒤 400m를 달아난 A씨는 주차된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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