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이 연장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이 끝나고 “적당한 시기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16일 추가 구속 후 첫 재판을 앞둔 박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시한은 16일 24시까지였으나 재판부가 당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롯데·SK의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한 영장을 추가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13일 이뤄진 공판에서 재판부가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을 마친 다음 법정 외에서 알리겠다” 고 말하자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한 가운데서도 긴장한 내색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구치소에서 통보받았다. 추가 발부 결정이 13일 공판이 끝난 뒤에 나왔기 때문이다.
또 최근 박 전 대통령 측이 보석(보증금 납부 또는 다른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것)을청구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보석을 청구해도 구속기간의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서 보석 청구에 대한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보석청구를 신청해 기각되면 고등법원을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안태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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