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출 청소년들을 데리고 다닌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최창훈 판사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가출 학생 B(16) 양을 광주 일대 찜질방 등지에 데리고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 청소년을 보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3월 8일 오후 전남 한 지역 농장 숙소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0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최 판사는 "가출한 학생을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다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C(23)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D(17) 양을 서울 일대 숙박업소와 찜질방 등지로 데리고 다니는 등 실종 청소년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 법률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안 판사는 "C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D양의 지적 수준이 또래에 비해 다소 낮기는 하나 이미 17세에 이른 상태였으며 자발적으로 C씨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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