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을 타고 낚시할 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로 단속되는 건수가 5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275건이었던 불법행위 단속이 지난해에는 85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 별로 살펴보면 낚시어선 탑승 시 기본 안전수칙 사항인 구명조끼 미착용 등 관계법령 위반 건수가 전체 위반 행위의 72%에 달했다. 원거리 조업 등 영업구역 제한 위반이나 야간낚시 등 영업시간 위반 행위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통영지역에서 위반사항 발생이 가장 많았다. 목포·군산 등 바다낚시 이용객이 많은 지역에서도 단속건수가 크게 늘었다.
황 의원은 “최근 5년간 낚시어선 이용객의 증가와 함께 전복 등 안전사고 발생도 잇따르고 있다”며 “사고예방을 위해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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