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대선 때 실수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게 기표한 사실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찢은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선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모(42·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경기 용인시에 설치된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임씨는 기표를 하고 나서 투표용지를 확인하다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게 도장을 찍은 것을 알아차리고 선거사무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했지만 ‘어쩔 수 없으니 그대로 투표함에 넣으라’는 답변을 듣자 무효표를 만들기 위해 훼손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표용지를 찢어도 되는지 문의하지 않고 바로 찢은 것은 잘못이지만, 잘못 기표한 후 방법을 문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별다른 소란을 피우거나 선거의 진행을 방해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이 선거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결과를 막으려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법정형을 선고하고 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모두 임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다.
양형에 대해서는 3명은 벌금 250만원을, 4명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뉴시스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