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옮긴 사람, 처벌 가능한가?

Է:2017-10-11 15:13
:2017-10-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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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이었던 A양에게 에이즈 옮긴 성매수남 추적 사실상 불가능

성매매를 한 A양(15)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A양에게 에이즈를 옮긴 성매수남 추적에 나섰으나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 남성들과 10여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지난 5월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에이즈 양성판정을 받은 뒤 고등학교를 자퇴했다. 

A양과 가족들은 지난 6월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에이즈를 걸리게 한 남성 B씨(20)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A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B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하고 A양에게 에이즈를 전염시킨 성매수남을 추척해왔다.

그러나 범행시점이 1년 넘게 경과해 추적의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이 조건만남을 한 시점이 1년이 넘어 DNA를 확보하기 어렵고 익명의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한 남성들의 휴대전화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A양을 감염시킨 최초 보균자를 찾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등에 에이즈 보균자 명단을 요청했지만 인권침해 등의 요소가 있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 에이즈 옮긴 성매수남 처벌 가능한가

고의로 에이즈를 옮긴 사람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벌칙)에 따르면 “제 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6년 2월 사귀던 연인과 콘돔을 쓰지 않고 성관계를 해 에이즈를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C씨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판례가 있다.
C씨는 2011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인 진료비 지원 등을 받고 있어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C씨의 전파매개행위로 D씨가 에이즈에 걸렸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에이즈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현행법 규정을 들어 C씨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실제 에이즈를 감염시켰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에이즈 감염자임을 알면서도 전파매개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다.

민다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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