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낚시 인기’ 어선사고 증가···전남 해상서 170건

Է:2017-10-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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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예인선과 부선을 연결한 예인줄에 걸려 전복돼 구조된 목포선적 연안자망 어선 H호 선원이 해경의 도움으로 긴급 이송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바다낚시를 하기 위해 전남 해상을 찾는 낚시객이 증가하는 만큼 사고도 줄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 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동안 전남 여수와 목포, 완도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는 170건으로 집계됐다.

여수해상에 83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목포 49건, 완도 38건 순이다.

여수의 경우 지난 2013년 5건과 지난해 9건을 제외하고 2014년 12건, 2015년 32건, 올해 8월까지 25건 등 두자릿수 사고가 발생했다.

바다낚시 인기가 높아지면서 낚시어선 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늘었으며 불법행위도 급증했다.

해수부 등에 신고된 낚시어선은 지난 2015년 4289척에서 지난해 4500척으로 증가했으며 충남지역 1154척, 경남 1036척, 전남 830척 순이다.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지난해 343만여명이며 산업 전체 매출은 2242억원, 1척당 매출액은 연평균 5000만원으로 2015년에 비해 각각 15.9%(47만명), 18.9%(357억원), 13.6%(600만원)씩 증가했다.

낚시객의 증가는 불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낚시어선의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지난 2014년 112건에서 2015년 554건, 지난해 853건이 발생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금지구역 낚시가 가장 많았으며 출·입항 미신고,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낚시어선 사고는 기관이상 등 선박사고가 74.9%를 차지했으며 충돌 9.9%, 좌초 8%, 침몰 5%, 화재 2%, 전복 0.1% 순이다.

박완주 의원은 “현재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선원포함)는 낚시제한 기준 및 금지행위와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의 내용이 포함된 낚시전문교육을 매년 4시간씩 받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이를 이수하지 않는 어업인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 정비와 단속강화, 내실있는 안전관리교육 실시를 통해 낚시가 국민레저 활동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해수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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