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50대 여성을 살해한 후 사체를 해상에 유기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 등)로 G씨(55)와 L씨(45)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G씨와 L씨는 지난 20일 오후 평소 알고 지내던 A씨(50·여)를 살해 후 현금 344만원과 36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사체를 부산항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시신은 지난달 26일 밤 부산항에서 이불에 덮인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G씨는 도박과 악성채무 등으로 부채가 4900여만원에 달하는 등 어려움을 겪자 A씨가 거액의 전세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접근했다.
G씨는 범행 일주일 전 채권자들에게 휴대전화로 “곧 해결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발송한 뒤, L씨에게도 “개를 치워야 할 일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사기 등 전과 8범인 G씨는 휴대전화를 타인 명의로 개설해 사용하고, 현금인출은 L씨에게만 시켰으며, 사체유기도 1차 육상, 2차 해상으로 하는 등 완전범죄를 노린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G씨는 A씨를 살해 후 시신을 자신의 집에 옮겨 놓고, A씨 계좌에서 두 차례에 걸쳐 344만원의 현금을 인출 했고, A씨의 귀금속을 강취(363만원 상당)한 후 전당포에서 현금화(290만원)해 채무변제와 애인 커플링 구입 등에 사용했다.
해경 관계자는 “G씨가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L씨와 평소 알고 있는 A씨 집에 함께 들어가서 살인했고, 사체유기는 L씨를 통해 부산항에 유기했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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