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에서 주차를 하다 아파트 현관문으로 돌진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62)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24분께 경기 시흥시 포동의 한 아파트단지 지상주차장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주차하다 그대로 직진해 아파트 현관문을 들이받았다.
또 차량을 후진하면서 다른 현관문을 들이받고 직진하다 처음 들이받은 현관문을 다시 받았다.
당시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목 부위 등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차량을 똑바로 주차하려다 사고를 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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