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제한속도 50㎞ 넘는 곳이 많았다고? 심지어 70㎞인 곳도

Է:2017-10-05 14:13
:2017-10-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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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과속단속장비 설치율이 극히 저조할뿐 아니라 단속장비를 설치했어도 제한속도가 50㎞ 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적으로 모두 1만6456곳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된 스쿨존은 고작 332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된 스쿨존도 제한속도가 높은 곳이 많았다. 

 전체 단속장비 설치 스쿨존 중 제한속도가 30㎞인 곳은 108곳(32%)에 머물렀다. 

 40㎞가 19곳, 50㎞가 96곳, 60㎞가 104곳, 70㎞인 곳도 5곳이나 됐다. 

 이 같은 수치로 보면 단속장비가 설치된 스쿨존이 겨우 2% 정도에 머무를뿐 아니라의 10곳 중 7곳이 제한속도 40㎞가 넘는 것이다.

 현행법상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30㎞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는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스쿨존의 제한속도가 완화돼서 지정된 것은 제한속도를 정하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높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스쿨존 내 보행 중 어린이 사망자가 2012년 5명, 2013년 6명,  2014년 4명, 2015년 8명, 2016년 8명 등으로 줄지 않고 있으며, 치사율 역시 2012년 1.17%에서 2016년 1.6%로 높아지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지 않으면, 스쿨존에서 안심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방심을 불러 오히려 사고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스쿨존 내 제한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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