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산단 조성 편의 지방의원에 뇌물 뿌린 업자 송치

Է:2017-10-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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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산업단지 조성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방의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모(5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산단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등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제3자를 통해 진천군수에게 5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사건과 별개로 강원도 양양군 리조트 개발 사업 편의 대가로 양양군의회 B(53)의원에게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송치 후에도 이씨에게 뇌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과 도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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