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듬체조 국가대표를 지낸 손연재(23)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2일 손연재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약식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연재씨 은퇴 관련 기사에 “후원자가 빠지니 은퇴 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날 테니”라는 댓글을 달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연재씨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뉴스에 많이 나오길래 댓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앞서 손연재씨는 2월 은퇴 선언과 동시에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렸다. 2014년 최순실의 관여로 탄생한 ‘늘품건강체조’ 시연회에 참가한 손씨가 체육계의 특혜를 받으며 대한체육회 체육상을 수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어 최순실 모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용한 차움병원의 단골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손연재씨를 향한 비방성 게시물과 댓글을 잇달아 게재했다. 손씨는 A씨를 비롯해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 45명을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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