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활동?” 훈련병 통행로 위로 화살 쏜 연대장

Է:2017-10-01 14:03
:2017-10-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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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 훈련병들. 육군 블로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훈련병이 지나가는 통행로 위로 국궁사격을 연습한 육군훈련소 연대장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연대장은 개인 취미 활동으로 5~6월중 주중과 주말을 이용해 10차례 이상 연병장에서 국궁 연습사격을 했다. 이때 사거리 145m를 유지하기 위해 연병장과 연병장을 관통하는 방식으로 화살을 쏘았다. 화살이 날아가는 연병장과 연병장 중간에는 훈련병들이 통행하는 6m폭 도로가 있었다.

위협을 느낀 훈련병들은 지난 5월 수료식에서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부대(감찰부서)에서는 A연대장의 행위가 부적절함을 파악하고 A연대장에게 구두 경고를 내렸다. 이후 군인권센터가 이같은 행위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육군교육사령관에게 해당 연대장 징계와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연대장 뿐만 아니라 연대 간부 10여명이 각자 활과 화살(10~20발)을 보유해 연습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A연대장은 훈련병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훈련병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안전 대책 없이 훈련병들이 통행하는 도로 위로 화살을 쏜 행위는 훈련병들의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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