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크리스탈’서 비소 2배 초과 검출… 회수·폐기 조치

Է:2017-09-3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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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전국에 유통중인 먹는샘물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먹는샘물 '크리스탈 2L'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비소가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지난 13일 서울 강동보건소 보건위생과가 강동홈마트에서 수거한 것이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기준치 0.010mg/L를 2배 초과한 0.020mg/L의 비소가 검출됐다.

이번 문제 제품은 ㈜제이원에서 현재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나 이번 유통제품 수거 검사시 생산 중단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서 비소가 초과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 해당업체의 자체 생산 중단과 별도로 기 생산유통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해 경기도는 이를 조치했다

또 환경부는 문제상품을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문제제품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환경부는 현재 문제제품을 보관 판매중인 유통업체와 소비자에 대해 판매, 음용을 즉시 중단 해당 제조업체로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최근 먹는샘물 냄새발생 등 수질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향후에도 먹는샘물 품질관리를 위해 정기 및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먹는샘물 품질관리 대폭 강화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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