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김장겸 MBC 사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소 의견 송치 대상자는 김 사장 외에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총 6명이다.
서울서부지청은 6월29일부터 7월14일까지 MBC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조원 부당전보, 노조탈퇴 종용,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출입저지 등 노조 지배 개입이 드러나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 등 개별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김홍섭 서울서부지청장은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향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MBC 노조는 지난 6월 1일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감독을 요청했다. MBC 노조는 “2012년 파업과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징계가 지난 5월까지 71건에 이르고, 부당 교육과 전보 배치된 사람들이 187명에 이른다. 정당한 노조활동인 피켓시위·노보 배포를 방해하고 사내 전산망을 통한 노조의 홍보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고용부의 소환조사에 4~5차례 불응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 5일 서울서부지청에 자진 출석했다. 12시간의 조사에서 김 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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