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목포경찰서는 28일 지인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목포시 한 여관 주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55)씨의 머리를 술병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에게 발길질한 뒤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과거 선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사이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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