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 17일까지 변기 커버 한 가운데 약 2cm 정도 되는 구멍을 뚫고 몰래 스마트폰을 설치해 구멍 밖을 비추도록해 여직원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마트폰 설치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변기 커버를 항상 세워 놓기 위해 변기 윗면에 스티커를 붙여 변기 물탱크와 고정시켰다.
하지만 A 씨의 이런 행위는 여직원 B씨가 지난달 17일 변기 커버를 교체하려다가 휴대폰을 발견하면서 들통이 났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해 해당 스마트폰을 검사한 결과 피해 여성이 찍힌 영상과 사진은 약 100여개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에게 평소 호감을 느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이를 유포하거나 공유한 흔적은 없고 피해 여성은 B씨 한 명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안태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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