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구치소 수용자가 음란사진 등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지니고 있다가 적발됐다.
27일 대구구치소 등에 따르면 최근 대구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A씨가 경북북부제1교도소 이송 직후 소지품검사에서 음란사진과 커터칼날 1개(길이 2㎝)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A씨가 가지고 있던 음란사진은 대구구치소 교도관이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커터칼날은 출소한 다른 수용자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대구구치소 측은 전했다.
대구구치소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의혹이 제기된 면도날, 바늘, 기타 위험물품 등을 소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음란사진을 준 교도관은 A씨에게 대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A씨와 교도관은 음란사진 외에 면도날이나 바늘 등의 반입 여부에 대해 적극 부인하고 있다"며 "다른 수용자들도 이를 목격하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구구치소 측은 A씨에게 음란사진을 건넨 교도관에 대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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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이 대구구치소 수용자에게 음란사진 건네 '수용자 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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