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직원 정모씨도 같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머지 참여자들은 이날 중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모씨 등 직군별 대표 1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사측과 노조측은 지난 19일과 20일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 및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또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기아차 근로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기아차 근로자 2만47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2011년 사건의 노동자 2만7000여명에게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총 4223억원을 인정한 것으로 노조측이 청구한 금액의 38.7%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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