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을 '살인마'라 하면 그 살인범 명예를 훼손한 걸까

Է:2017-09-27 16:32
:2017-09-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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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에게 ‘살인마’라고 표현하면 그 살인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일까? 

안양 초등생 살인범이 자신을 ‘살인마’라고 표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부적법해서 아예 사건으로 다루지 않겠다는 뜻이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안양 초등생 살해범 정성현(56)이 자신을 ‘살인마’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역 언론사 기자 A씨를 고소한 사건을 27일 각하했다고 밝혔다. 

A기자는 2014년 정씨에게 살해당한 이모(당시 11세)양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이를 기사로 작성하면서 정씨를 ‘살인마’라고 표현했다. 정씨는 수감 중인 상황에서 A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쓴 기사는 허위가 아니고,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해 서울고검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007년 12월 안양에서 이혜진·우예슬(당시 9세)양을 자택으로 유괴해 성폭행하려다 아이들이 반항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다.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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