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한명숙 전 총리 교도소 영치금 이어 전세보증금 추징

Է:2017-09-26 22:54
:2017-09-2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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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추징금 중 아직 7억3000만원 남아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로부터 1억5000만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 전 총리에게 법원이 부과한 추징금은 아직 7억3000여만원 남아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최근 한 전 총리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을 추징해 국고로 환수했다. 이에 앞서 한 전 총리는 2013년 9월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자신의 명의로 돼 있던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을 남편 박모씨 앞으로 변경했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추징을 피하기 위해 명의 변경을 한 것으로 보고 납부명령서와 독촉서를 보냈다. 유죄 확정 이후인 2015년 9월 법원에서 해당 아파트 압류 명령도 받았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이 단지 대리인으로 계약했던 것에 불과해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며 이의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에 소송을 냈던 박씨도 최근 소를 취하했다. 추징금 집행의 법적 장애가 없어지면서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을 환수할 게 있게 된 것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3월 의정부교도소에 한 전 총리 앞으로 예치된 영치금 258만원 가운데 25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자진 납부 의사가 없다고 판단, 생필품 구매 등 수감 생활에 쓸 최소한의 영치금만 남기고 환수한 거였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이 확정됐다. 2년을 복역한 뒤 지난달 23일 만기 출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의 나머지 추징금 7억3000여만원도 계속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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