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숙사 전세금 수억원 빼돌린 총무팀 직원 덜미

Է:2017-09-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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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경찰서는 25일 직원 기숙사(아파트)를 월세 계약한 뒤 전세계약 한 것처럼 꾸며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로 A씨(4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 3채를 월세 계약한 뒤 회사에는 가짜 전세 계약서를 제출해 전세 보증금 5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회사 인사총무팀 소속인 A씨는 가짜 임대인 도장을 만들어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빼돌린 돈으로 주식투자 등을 했다가 원금을 탕진해 돈을 갚을 수 없게 된 후에야 회사에 사실대로 말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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