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경영비리 의혹' 하성용 전 사장 구속

Է:2017-09-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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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요 범죄혐의 소명···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65) 전 사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오민석)은 23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 21일 하 전 사장에게 총 10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전 사장은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분식회계),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사기·배임) 및 상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대부분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KAI 간부, 협력업체 고위관계자 등에게 적용된 혐의들이다. 검찰은 원가 부풀리기, 분식회계, 대가 수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신입사원 채용비리 등 KAI 부정행위 전반에 있어 하 전 사장이 정점에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하 전 사장이 취임한 2013년 이후 KAI가 부풀린 회계 사기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전 사장은 검찰 출석 당시 '혐의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오해가 있다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 부정 등을 통해 확보한 비자금이 정치권에 흘러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했다.

윤중식 기자 yun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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