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실에서 여교사 세워놓고 ‘과녁’이라며 활 쏜 교감

Է:2017-09-23 01:33
:2017-09-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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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픽사베이

한 초등학교 교감이 교무실 안에서 여교사를 ‘과녁’ 삼아 세워놓고 체험용 활을 쏘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 교사는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27·여)는 지난 6월 수업이 끝난 뒤 “교무실로 오라”는 교감 B씨의 호출을 받았다.

A씨가 교무실에 들어서자 교감은 다짜고짜 “저기 과녁에 좀 가보라”며 손짓했다. 교감이 가리킨 캐비닛 위에는 A4 용지에 인쇄된 양궁 과녁이 붙어 있었다.

교감은 대나무 재질의 체험용 활시위와 화살을 들고 있었다. 학생들이 수학여행에서 사용한 뒤 가져온 물건이었다. 40㎝정도 길이의 화살 끝에 흡착 고무가 달려있었다. 체험용이긴 해도 사람에게 쏘기에는 위험해 보였다.

A씨는 무척 당황했지만 상사인 교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는 과녁의 점수를 확인해달라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과녁 옆으로 다가섰다. 그러자 교감은 “과녁에 서 있어 보라”고 다그치며 큰 소리로 웃었다.

A씨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억지 웃음을 짓자 교감은 “(화살이) 오면 피하며 된다”며 “거기있다가 맞는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A씨가 머뭇거리는 순간, 갑자기 화살이 날아와 A씨 옆에 있는 과녁에 꽂혔다. 머리에서 불과 20㎝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다.

A씨는 교무실을 빠져 나온 뒤 모욕감과 수치심에 눈물을 쏟았다. A씨는 당시의 충격으로 급성 스트레스장애를 진단 받고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다.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하는 증세가 계속 돼 교사 승급을 위한 자격연수도 받지 못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변호사를 선임한 A씨는 B씨에 대해 인격권 침해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는 B씨의 공개 사과뿐 아니라 인천시교육청의 철저한 조사 후 징계 등을 요구했다. A씨는 또 평소 B씨가 인격을 모독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막말도 자주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에게 활을 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녹음된 대화 녹취에 “과녁에 서보라”고 말하는 B씨의 음성뿐 아니라 화살이 과녁에 박히면서 나는 소리까지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조사에 착수해 B씨 측에 해명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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