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범인인 10대 소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또 살해를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건의 주범인 A(17)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B(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두 사람 모두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A양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 C(8)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A양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에 대해서는 살인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가 재판 중 살인 등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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